/장웅주 변호사
/장웅주 변호사

필자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다양한 곳에서 법조인으로서 일을 해왔고, 현재 전북 군산에서 정착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마주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 전국 어느 곳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건이다.

음주운전 범죄는 쉬지 않고 발생하는 법조계 단골손님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필자가 군 검사로 일하면서 많은 음주운전자들을 조사해 처벌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여러 명의 음주운전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등, 정말 많은 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경험해 왔다.
그 동안 필자가 보고 느끼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대리 운전을 불러서 가야지 왜 운전을 해?’라는 반응 대신 ‘운 없게 단속에 걸렸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범죄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 

통계자료를 찾아보니,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찰에 적발된 숫자를 기준으로 결과를 낸 것이니, 아마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자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전과자들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작년 9월경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故윤창호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청원 글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변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때마침 故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기존에 비해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더욱 더 엄격하게 변경하는 도로교통법은 올 6월 25일경 시행 예정인바, 새해부터는 음주운전 범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밝은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사고 관련 뉴스 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별 문제되지 않는 행동’ 내지 ‘음주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없는 행동’,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 행동’ 이 절대 아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2,822명에 달하고, 심한 상해에 이르거나 장애가 남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 수까지 합하면 그에 몇 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자들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 수 천 명의 타인의 삶들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음주단속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적발됐다. 

또한, 새해 중순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인바, 이는 사람에 따라 주종을 불문하고 1잔만 마셔도 충분히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내고 후회하는 사람, 구속돼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아 왔다. 

특히 군 검사 시절 한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해 그의 아버지가 새벽부터 달려와 싸늘한 아들의 시체 앞에서 오열을 하는 모습, 작년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타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모습 등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부디 위와 같은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전달돼 결국 온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해 이러한 불행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장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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