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집중이 권력남용을 초래하고 권력이 남용하며, 국가권력의 분산은 결국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인한 권력 제한을 위한 것이고, 권력의 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인한 권력 제한을 위한 것이고,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며 작년 12월 26일 검찰 직접수사 범위·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졌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민주당 백혜련의원 발의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로 하였으나 이중 ‘등 중요범죄’ 부분을 삭제하여 직접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사건은 대부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인데 이를 모두 검찰에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 범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은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다 하면서 실제 경찰은 허울뿐인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전혀 기존의 검찰수사권을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현재보다 더욱 좁힐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며 경찰과 검찰의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개특위는 더욱 발전된 논의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균형과 견제가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통한 범인을 검거, 처벌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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