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5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8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수리 철회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대용 의장은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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