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업체 공청회 없이 진행
반투위 1천여명 집회 나서
"군과 공동소송" 강력 투쟁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광주 업체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인근에서 토양정화업을 가동하고 있어 신덕면민 뿐만 아니라 임실군민 등 1천여 명이 유치 반대를 외치며 집회에 나섰다.

 특히 폐기물처리 공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을 뿐 아니라 군청과도 아무런 협의 없이  공장을 가동해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게 일고 있다.

 반투위는 토양정화업체는 현장에 각종 안전장치나 세륜시설 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곳이 옥정호 인근 청정지역이여서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신덕면민들에게는 생존권마저 위협당할 위기에 처해있어 전 주민이 투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토양정화업체는 사무소 소재지인 광주와 인접한 전남에서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임실군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배경과 의도에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인허가 권한이 전라북도나 임실군에 있지 않고 광주광역시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실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및 방지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이 모두 광주시에 있어 향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20일경 임실군 환경과에서 업체 방문을 시도했으나 영장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따라 방문이 무산 되는 등 광주광역시에 허가(등록)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실군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민과 군과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반투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분명 임실군의 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상위법을 핑계로 해당군은 행정적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반투위 관계자들은 군과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다”라며 공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 줄 것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토양정화사업의 허가 기관인 광주시에 대해 주변 농경지 및 옥정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토양정화시설 반입 부정적 통보와 함께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관리 감독 권한이 허가를 내준 단체에 있어 향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급 부상될 전망이여서 허가와 감독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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