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원가 톤당 2,346원
요금 795원 현실화율 33.9%
60% 목표 2월부터 인상

완주군 상수도 요금이 16년 만에 인상된다.

15일 완주군은 지난 2003년 5월 인상 후 16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상수도 정수대금도 일반회계에 일부금액을 보존 받아 납부해 왔다.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2017년 기준 1톤당 2346원의 비용이 들지만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은 1톤당 795원이었으며, 전라북도 평균 요금현실화율 77.1%에 한참 못 미치는 33.9%에 머물러 있었다.

완주군은 2023년까지 상수도 요금현실화 60%를 목표로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2월 임시의회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2020년까지 상수도요금 인상금액을 반영했다.

인상된 요금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인상분은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을 20톤으로 가정할 경우 월 1520원 상수도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 16년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재정 부담이 가중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며 수도요금 감면정책을 확대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부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 노후상수도 관로를 교체하고 유수율을 2023년까지 67%에서 85%까지 높여 생산원가를 절감한다.

기존에 실시했던 상수도 감면정책도 확대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요금(880원)을 감면했던 것을 올해부터 사용량 3톤까지 감면 추진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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