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폭행과 위협을 가한 50대가 구속됐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52)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당일 교통사고를 낸 A씨에게 아내가 “운전 좀 조심해서 하라” 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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