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0일까지 신고 접수된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 4,400건(9억 5천 6백만원)을 최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자동차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는데도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면 10% 공제된 고지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는 전국 어디든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일할계산해 환급해 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월중에 10%의 자동차세를 공제 해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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