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6일 오는 4월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상으로 지급했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규모 점포나 50평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물품 구매 시 종량제 봉투나 종이박스,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생선이나 정육, 채소와 같이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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