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등 비닐봉투 요구 여전
상인들 안주면 불경기에
손님 잃을까 난감··· 50평미만
유상제공도 혼란 가중시켜

전주시 금암동 한 마트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새해부터 3개월 계도기간 후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이원철기자
전주시 금암동 한 마트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새해부터 3개월 계도기간 후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이원철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매장면적 165㎡(약 50평)이상의 마켓과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 소비자들과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환경부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165㎡ 이상 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지 3주째 접어든 16일 전주시내 매장 등을 찾아 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인후동 한 대형슈퍼마켓 주인은 “대형점포라고 하지만 근처 동네주민을 상대하는 가게와 다를 게 없다 보니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달라고 하면 안주기도 힘들다”라며 “지금은 계도기간이니 괜찮지만 4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마트 캐셔와 한 할아버지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캐셔는 “지침대로 (봉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주던 걸 왜 오늘은 안주냐고 화내셨다” 며 “예전 유상판매 초기에도 이런 적 많았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상대로 설명하는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다” 고 작게 한숨 쉬며 말했다.

이 매장에는 계산대 앞에 커다랗게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가끔 막무가내로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님을 상대로 힘들다고 하는 매장뿐 아니라 비닐봉투 불법 제공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봉파라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점포주인들도 있었다.

서학동에서 소규모 슈퍼마켓을 하는 장모씨(63·여)는 “예전에 유상판매 할 때 손님으로 가장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찍어서 구청에 가서 벌금을 냈다” 며 “우리 가게는 50평 미만이라 유상판매가 가능하지만 영상을 찍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괜스레 구청 불려가고 하는 게 귀찮아서 아예 비닐봉투 자체를 치워버렸다” 고 넌지시 귀띔했다.

또한 빵집, 전통시장 등은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아닌 유상제공으로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상인들도 손님이 더 적어질까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이날 중앙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솔직히 전통시장 오는 손님도 적은 상태에서 비닐봉투까지 돈 받으면 누가 오겠냐?” 며 유상제공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던 김재인씨(37·여)는 “예전부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이나 마트를 가서 이번 규제에 불편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은 한다” 며 “하지만 상인들과 비닐봉투 공장 근로자들의 생계와 연결된 이런 규제보다 대기업들의 과자나 상품 과대포장 규제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이번 법률은 3개월의 계도기간 뒤 4월 1일부터 위반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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