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14억여원대 요양급여를 챙기고 병원자금까지 횡령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김제시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187회에 걸쳐 14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개인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닐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자금 9억6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500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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