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결과
하도급 금액 절반이하 35.6%
연고권 확보이유 37.6% 최다
원도급자 강요 5%→27.3%

전문건설업계의 저가 하도급 수주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사가 손해 위험을 감수하고도 저가 하도급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원도급사의 요청과 공사물량 확보를 위한 자발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362개사 가운데 35.6%가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수준이 원도급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간공사에서는 386개사 가운데 32.9%가 원도급 공사금액의 절반 이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사금액이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공공공사에서 52.2%, 민간공사는 61.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하도급적정성 심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금액이 원도급계약금액의 82%를 밑돌면 저가하도급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저가 하도급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하도급 공사금액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공사금액의 평균비율을 보더라도 지난 2017년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각각 60.3%와 62.7%였다.

이는 전년도의 63.2%와 67.2%보다 각각 2.9%포인트와 4.5%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하도급 공사의 저가투찰 이유로는 응답 업체 558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210개사(37.6%)가 연고권 확보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일부러 낮은 금액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연고권 확보를 위해 하도급 공사에 저가 투찰한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13년에는 28.1%였지만 이후 3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쟁자가 많아 저가로 투찰한다는 전문업체 비율은 지난 2013년 40.8%에서 2017년에는 22.4%로 낮아졌다.

이는 개별 전문건설사별로 주요 사업지역의 원도급사나 발주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주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건설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원도급자의 강요에 의한 저가 하도급 참여비율도 지난 2013년 5%에서 2017년에는 27.3%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실행가격 미만으로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은 결국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인건비·자재비의 절감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주를 위한 저가투찰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지나친 저가 수주는 건설 품질 저하와 발주자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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