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가 화재 진압에 빠른 대처를 위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16일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소방장비,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중 소화전은 인근에서 화재발생시 유사시 사용에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운전자들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 등 다중이 밀접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명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덕진소방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 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며 “화재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니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주차금지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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