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율 인상 : 3.49% 인상
 (직장) ‘18년 6.24% ⇒ ’19년 6.46%
 (지역) ‘18년 183.3원 ⇒ ’19년 189.7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평균 1.13%p인상(‘18년 7.38% ⇒ ’19년 8.51%)
  
【보장성 확대】
 
▶ (19년 1월) 산정특례 적용질환 확대- (기존)827개 ⇒(확대)927개
▶ (19년 1월)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건강보험적용
- CT,호흡기바이러스 검사,중환자수술용 재료등
▶ (19년 2월) 비뇨기 · 하복부 초음파건강보험 적용
- 신장,부신,방광,중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 (19년 1월)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건강보험 적용
-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등 감염관리6개 항목
▶ (19년 1월)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확대 
-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요양비 지원
▶ (19년 3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 본인부담률 50%
- 그 외 근골격계 질환 : 본인부담률 80%
▶ (19년 하반기) 상급병실(1인실) 건강보험 적용확대
- 감염 등으로1인실 이용이불가피한 경우등
▶ 병적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적용
-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개선이 되지않은 
일정 기준 이상의비만환자
▶ (19년 1월) 만12세 이하 영구치충치 치료지원 확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적용
▶ (19년 1월) 조산아 및 저체중아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 (19년 상반기)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및 악성형 치료급여화 추진
- 기형이 심한 선천성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 (기존) 만 40세 이상 지역세대원/피부양자 ⇒ (개선) 만 20세 이상
지역세대원/피부양자(19년 1월)
※ 2년/1회,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실시
▶ 암 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 주기(분변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19년 3월 28일부터)연명의료중단결정 시 환자가족 범위 축소 -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를 할 수 없는의학적 상태인경우 환자가족전원 합의를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함에 따른환자가족 범위가 변경됨
 변경전 : 19세 이상 환자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변경후 : 19세 이상 환자가족(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건강보험가입기준 개선
- 가입방식 : (기존) 임의가입 ⇒ (개선) 당연가입 (19년 7월)
- 최소체류기간 : (기존) 3개월 ⇒ (개선) 6개월 (18년 12월)
- 가입허용 체류자격 확대 : 인도적 체류 허가자 및 그 가족의 지역
가입 허용(19년 1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종일 방문요양개선
- 1회 최소제공시간 12시간, 2회 연속서비스 가능, 본인부담액 인하, 서비스 분할사용 가능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장기근속 장려금개선
- (기존) 4~7만원 ⇒ (개선) 6~10만원
▶ 복지용구 급여확대
- 요실금팬티 : 연 한도액 범위내 최대4개 이용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또는 구입가능
▶ 통합재가급여 신설
- (19년 7월)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급여신설
- 급여 유형 : 가정방문형, 주야간보호 통합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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