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주민등록증 2006년 11월 이전 발급받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의 글자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자연적인 용모변화로 외모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 이력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아야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증명사진(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규격) 1 장과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인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해 오래되고 낡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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