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지정 시행 계도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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