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출연기관장들의 인사 검증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처음 도입되는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또 운용의 묘를 얼마만큼이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도의회는 협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5대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절차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도 산하 5개 기관을 임명권자가 기관장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이사회 의결 때 인사 검증을 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의회는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는 검증을 마쳐야 한다.

인사 검증은 비공개에 의한 도덕성 검증, 공개적인 업무능력·자격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검증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개발공사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자칫 신상털기식 또는 인신공격성 청문 수준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도 산하 출연기관장들은 공고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로 결정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 재 검증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하다 보니 정쟁과 공방, 호통 위주의 청문 방식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송하진 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인사청문 과정이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거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성환 의장도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해 도 산하기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다.

전북 도의회도 이번 협약을 위해 다른 광역의회 사례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회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조례가 아닌 협약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때문에 도의회도 인사 청문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인사 청문을 계기로 운용의 묘를 적극 살려야 할 것이란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