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한 장 가지고 쩨쩨하게 군다며 투덜거리는 손님과 왜 비닐봉투를 줄 수 없는 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매장 캐셔간 실랑이.

본보는 비닐봉투 해프닝을 사회면 톱기사로 다뤘다.

165㎡ 이상 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지 3주째 접어든 16일 전주시내 매장을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다.

매장에는 커다랗게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문구, 값을 지불하고 봉투를 주는 것에 불쾌해 하는 손님도 있었다.

비닐봉투 불법 제공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봉파라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점포주인들도 있다.

이 같은 제도는 물론 환경문제 때문이다.

1회용 제품을 줄여 환경을 더 잘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하면서도 잘만 주던 봉투를 유료로 판매한다는 건 좀 다른 경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에 바뀐 법에 대한 홍보 부족은 아닌가 싶다.

아울러 당장 내가 불편해지고, 피치 못해 봉투 값으로 내 지갑을 통해 50원이 지불되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이번 법률은 3개월의 계도기간 뒤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위반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몇 개월 뒷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및 생산,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만8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300만원 돈의 벌금을 내거나 징역 4년에 처해지는 큰 벌을 받게 된다.

케냐는 왜 이런 무서운 벌을 만든 것일까?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를 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동물들을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된느 비닐봉지는 무려 190억장이라고 한다.

환경오염 뿐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비닐봉투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과태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지를 명약관화하게 좀 더 일반인들에게 설명되고,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런 공감대 부족이 새해 비닐봉투 해프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지금은 우리가 비닐봉지를 주지 않으면 쩨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장바구니 없이 비닐봉투를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의식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리라는 생각이다.

안전벨트가 처음엔 갑갑해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벨트를 차지 않으면 불안하듯 장바구니 역시 습관을 들이면 시장에 가면 의례히 들어가야 되는, 당연시 되는 물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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