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최모(당시 16세)씨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한 끝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경찰은 2003년 6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씨와 조력자 임모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3년이 지난 2006년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10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김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씨의 억울한 사연은 2017년 영화 '재심'으로 제작돼 널리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최씨 기소와 공소유지, 진범 김씨에 대한 수사지휘가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 범행 당시 정황,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피해자의 택시 운행기록이 자백과 어긋나고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도 최씨를 기소했다.

3년 뒤 체포된 진범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소극적으로 지휘하는가 하면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최씨가 조기에 누명을 벗지 못하고 진범 김씨도 제때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의 공소시효 완성을 50일 앞둔 2015년 6월25일 검찰이 별다른 근거 없이 최씨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