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본부장 등 13명 쇠고랑
전현직 60명 태양광발전소
120기 가족 명의 차명 보유
업체관계자에 뇌물 받아

한국전력이 부패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7일 ‘태양광 발전 뇌물비리’와 관련 한전 전 본부장 A씨(65) 등 4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씨(64)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 등 한전 간부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또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공사비용 할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한전의 허가 없이 직원들은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적게는 1기, 많게는 4기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할인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겼다.

기소된 임직원 13명 중 12명은 현직 시절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적발된 한전 임직원이 가족명의로 차명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를 감시해야할 한전 감사파트 간부마저도 감사원 감사에 대비, 간부들의 비리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업무담당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업체 대표 B씨 등은 한전 임직원에게 발전소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약 15%에 이르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1기(100kw)를 약 2억원에 분양받을 경우, 전력판매를 통해 매달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모 업체가 2014년에 도내 한 지역에서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25기 중 22기를 한전 직원들이 선점하기도 했다.

한전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계획에서의 기술검토 승인, 선로정보 확인, 인입공사 제공 등 실질적인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구조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13명을 포함해 전·현직 직원 60여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 명의로 차명보유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중 수수한 금액이 적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현직 30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전기공사 관련 뇌물사건 등 각종 비리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감사 기능의 엄격한 작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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