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의 한 축협조합장이 선거를 의식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 수십 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를 받은 A조합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17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조합장이 오는 3월에 있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차원에서 표심을 다지려고 선물을 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증거분석이 완료되진 않았고 수사 중” 이라며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를 진행 하겠지만 아직은 뭘 말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을 아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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