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노후 된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의 업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시설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다 올해부턴 지원 대상 업종을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이·미용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얻어 고창군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영업주 등은 제외대상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고창군청 위생팀(전화 063-560-288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더 다양화해 보다 많은 위생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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