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거법위반혐의 관련
송지사, 진실 받아져··· 도정혼신
검찰, 판결문 검토후 대응 결정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전북지사 입장에서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져 진심으로 고맙다"며 "도정을 위해 더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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