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은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송 의원은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5조에 영농폐기물 발생량, 영통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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