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정부의 축산업 악취방지책이 축산 농가들로부터 때 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축산 농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농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게 주 요지다.

최근 정부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으로 당장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모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악취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로 민원이 먼저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문제 발생 시 대상이 되던 기존에 비해 더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사 등 악취 민원 상위 배출원부터 우선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기존 사전신고 대상 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축사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될 경우 기준치 이상의 악취 발생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악취를 발생시키면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 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축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동안 예방에 무게를 둔 악취관리를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까지로 내용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벌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모든 축사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민원 발생 우려만으로 축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축산 농가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한돈협회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악취 저감을 명분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밀폐화만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악취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환경의지는 좋지만 축산 농가들의 의견수렴이나 현실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우선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지금이라도 축산 농가와 축산협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듣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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