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고형연료(SRF : Solid Refuse Fuel) 폐기물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SRF 폐기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전기사업이 운영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일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영 대표는 20일 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전주와 나주, 포천 등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사업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이 폐기물발전소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자, SRF를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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