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수확기 이후에 편중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계획 경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7개 품목에 대해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에서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벼(친환경벼),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한육우가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0농가에 15억5000만원의 월급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

올해는 마늘, 양파, 한육우 등 45농가가 6억의 월급을 신청한 상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 추가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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