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엎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반인륜적 사안"

생후 50일 된 딸을 때려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딸을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의 아내는 사건 이후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 소아의 뼈는 성인의 뼈와 비교해 탄성과 관절의 유연성이 커서 성인보다 더 많은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골절과 뼈의 변형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과 당시 피고인이 결혼과 육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초반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했고 게임에 몰두하며 우울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결혼과 육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딸이 새벽에 울고 보채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50일에 불과한 딸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의 뼈는 유연성이 매우 높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없고 대퇴골 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세기의 폭행을 당해 그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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