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 등 외장부품에 대해 보험사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량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그동안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과 지급액도 변경됐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지급액의 경우 현재는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금감원은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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