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씨 등 미군 하사관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 상당)를 국내에 들여오고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젤리형 대마 31개(139만원 상당)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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