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청 5급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선거 때 군수를 살짝 도와줘서 그게 군수 귀에 들어가야 한다.

판을 만들어 보라"면서 주민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자신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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