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두세훈(완주2)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 부위원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소상공인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능력을 검증받았다.

 지난해 전북도의회의 행정감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전북도의 직무태만을 날카롭게 지적, 법률가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현재 두 부위원장은 완주군 개업 1호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완주 군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군 법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국민의 벗이 되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위원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역임했으며, 현재 봉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