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청년이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11월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다.

20대 청년의 피해자 이름이 ‘윤창호’이다.

그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1, 만취상태.

그 사건을 접하고 내 가까운 지인이 아님에도 안타까움과 분노가 한 며칠간 지속되었던 거 같다.

그 후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국민 24만 명이 동의하였고, 이에 윤창호법이 제정되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시민 중 1명이다.

그렇다면 윤창호 법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을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면허정지 수치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가 0.1%에서 0.08% 하향되는 등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밖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면허취소가 되거나 측정불응에 대한 처벌 수위, 운전면허 결격 기간 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잔 정도는 괜찮아.’, ‘여기는 단속 안 할 거야.’, ‘설마 걸리겠어?’ 이러한 생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항상 나와 내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 구석구석에 하루빨리 술을 먹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당연하게 자리 잡혔으면 한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음주운전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