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은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재해 등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19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은 올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외에도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추가했다.

또한 사고 사망 시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이번 가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안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불가피한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