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군산시의원 조례안
자립정착금-금융컨설팅 등
청년자립지원협 설치 운영

군산시의회 신영자(경제건설위원장) 의원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열린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 후 오늘(24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퇴소 청년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산시는 퇴소 청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퇴소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 시행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소 청년에 대해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과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금융 컨설팅),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다 정서·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과 후견인 제도 및 후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퇴소 청년에 대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군산시 청년자립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자립지원협의회는 해당지역 주민 및 청년단체, 시의원,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퇴소 청년의 자립 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자립 정착금 지원액,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등을 돕게 된다.

또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시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자 의원은 “청년들이 일정나이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조례는 퇴소 청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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