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도사업지에 포함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장
조성사업 필요성 인정받아

전주시가 올해 말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에 전주지법·전주지검 부지가 포함돼 앞으로 ‘문화밸리 연계한 문화·창업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는데서다.

앞서 전주시는 2019년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법원·검찰청의 이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을 건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2023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 사업의 사전용역비로 올해 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특히 이날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은 향후 문화체육부를 경유 기재부 상대로 설득해야 하는 전주시의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장’ 조성사업을 기재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더욱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의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문화관광체육부와 기재부를 찾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기재부의 결정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됐다”며 “전주시의 사업계획대로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법원 및 검찰청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 부지는 2만 8,27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로 법원청사, 검찰청사 등 공공청사로 구분돼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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