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수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SNS로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와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수협중앙회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 22일 실시하는 수협중앙회장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2월 9일부터 선거일 전일 2월 21일까지이며 선거인은 총 92명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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