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연장횟수를 명시하는 등 금융행정지도 운영이 개선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의결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금융행정지도를 심의 의결할 때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해당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행정지도의 연장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인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공식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의 명시적 규제 전환에 관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아울러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와 효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그 필요성과 효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 절차를 개편, 그림자규제 운영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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