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애인시설 횡령-성추행 사건

시설대표 주택 매입시 허위
계약서 만들어 2천만원빼돌려
아들 지적장애인 몸 더듬어
기소··· "추행사실 없다" 부인

시설 자금을 횡령해 주택을 사고 산하 시설 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와 직원으로 일했던 대표의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4일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 A씨와 아들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운영비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입 자금이 부족하자 시설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지체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장애인은 2017년 8월 전주시 직원과 인권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몸을 만지고 더듬었다"고 털어놨다.

앞서 전주시는 시설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비 등 후원금 위법 조성,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 주간활동사업비 유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북지역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부모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고도 인권침해 등 사건이 벌어진 지역조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자괴감이 든다"며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전북지부 이사회를 소집해 지부장 해임과 동시에 이사회를 해산하고 현재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수습중이다"고 덧붙였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해 그동안 지부장 1인 독점 운영으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하겠다"며 "전북지부 이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외부 이사 도입과 기존 이사 퇴출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전북지부 임직원 전원에게 상시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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