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대 세대원까지 확대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20~30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5천969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의료급여수급원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대학생 등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최근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

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부터 70세까지만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가 올해부터 20세와 30세도 적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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