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과 미필적 고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사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중 한명이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곧바로 삼례 3인조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거쳐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인정되면서 1999년의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결과에서 예상했던 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강압수사, 허위자백 등 고압적 언사 등을 통해 허위자백,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나 주요한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 역시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부분은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번 과거사위의 발표는 어찌 보면 기존 내용과 비교해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려져 진부하기까직한 내용이다.

영화 ‘재심’에서 잘 알려진 ‘약촌 오거리 사건’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역시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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