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최근 헤나염모제를 이용한 염색 후 피부발진, 가려움, 착색 등 피해자 발생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28일부터 31일까지 무면허 및 미신고 염색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헤나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헤나방에서 사용하는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헤나방은 대부분 천연성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파라페닐렌디아민(공업용 착색제), 안디고페라엽가루(식물성 염료)를 첨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은 헤나방 가운데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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