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조 월급제 확약서 서명
내달 재판 과태료처분 변수
김시장 등 100여차례 접촉해
사태 해결 실마리찾기 성과

26일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간의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뒤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장에서 510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부장(왼쪽 네번째)이 크레인을 타고 농성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원철기자
26일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간의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뒤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장에서 510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부장(왼쪽 네번째)이 크레인을 타고 농성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원철기자

전주시청앞 고공농성이 택시 월급제 관련 협상의 타결로 510일만에 해제됐다.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지난 26일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시와 택시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합의로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전주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망루에서 510일 동안 이어온 고공 농성을 해제하고 농성장을 내려왔다.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법령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3·4번째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오는 2월 25일까지 과태료 사건 판결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과태료 처분절차에 들어가고, 추후 사건 패소시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에만 3차, 4차 과태료 처분을 하겠고, 소송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 3차, 4차 처분 절차는 중단된다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택시노조는 이날 확약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포함한 전주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고, 농성 관련 일체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한편, 고공농성중인 택시노동자의 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꾸준히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또,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택시노동자들과 100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만나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액관리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고공농성장을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액관리제에 관심을 갖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택시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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