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외지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양을 반입해 지역주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또 관련 부처인 환경부도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고,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청정 지역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은 절대 안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이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은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잘 알고 있고, 현재 검토 중이다.

현행 환경부 예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고, 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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