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사학법개정 특단조치
학생부 학폭기재 반대입장 여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학법을 악용해 감사를 통한 징계처분 요구를 거부 또는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선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을 감사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이는 김 교육감이 그간 사립학교 내의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은 멀기만 한 점을 감안해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 체제 유지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건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후 종결 처리할 것을 주무과에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에는 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사건은 국가폭력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징계 요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 13조2항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중처벌 금지법이 있다.

소년법으로 처벌받은 아이들조차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보다 비행수위가 낮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 대학입학전형에 자료로 제출되고, 취업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 장관 훈령을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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