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을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적 공제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도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공제금 납부 시 1년 동안 매달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또 매달 100만원식 1년을 납부하게 되면 폐업 때 1천200만원의 원금과 12만원의 장려금,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를 적용하고 압류와 양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월납이나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며,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일 청약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나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214-6606)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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