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추행범 징역 4년
제자 추행한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신유용 성폭행사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속도내

의붓딸, 부하 여직원, 제자 등을 성추행한 ‘인면수심’ 가해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이 철퇴를 내리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8일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의붓딸(당시 9)을 성추행하는 등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까지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익산시청 전 B과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B 전 과장은 시청에 근무할 당시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전북도 징계위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술에 취해 제자를 강제추행한 도내 사립대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대 교수 C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C씨는 2017년 1월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D씨(25·여) 원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D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C씨는 이날 취업상담을 이유로 D씨와 술을 마셨으며 D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원룸 밖으로 뛰쳐나온 D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함께 최근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유용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4일 “신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신씨의 고교시절 코치인 E씨의 자택(익산)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에 약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E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면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E씨는 고창 영선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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