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기존에 2015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2017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2019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2015년부터 계산해줘야 할까요 2017년부터 계산해주면 될까요?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추후에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된 채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초 입사 시점인 2015년 6월부터 2019년 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