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없어 인력난 심화
일 평균임금 전년比 8.48%↑
외국인 비중 19.5% 영향 커
"합법인력 규모 확대 필요"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단속이 이어지면서 인력 수급난과 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외국인력 단속으로 퇴출되는 인력을 대체할 합법인력 공급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내국인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까지 불법 취업 인력들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이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대책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불법 취업 외국인은 단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즉시 출국해야 한다.

단속이 강화되자 건설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물론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임금 인상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 전체 직종의 하루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

48% 상승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 진입이 어려운 미장공 등 마감공종은 11.

4%까지 상승했으며 용접공도 10.

2%까지 올랐다.

업계는 임금 인상이 외국인력 단속으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차지하는 공종은 형틀목공으로 약 33.

8%, 철근공 31.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공종에서는 인력난과 내국 인력 임금 상승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현장 인력난은 만성적인 현상이지만 법무부 단속으로 심화된 최근의 사태로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건설현장 외국인력 비중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단속 강화가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 밖에 없다.

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인력의 19.

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동포(H-2) 등으로 입국한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은 3.

4명 중 1명 정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이 시작되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내국인 고령 인력에 일을 맡기다 보니 공사 품질은 떨어지고 노무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합법적 외국인력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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