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한승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를 제한하고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담았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공공장소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해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함께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특히 전주시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등 홍보물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한의원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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