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4시께 "군수 후보자에 대한 출정식이 있다.

몇 명 모시고 나와 소요 경비와 기름 값으로 사용하라"며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6월 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자진 출석해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현금 600만원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사조직은 계획·조직적으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 운영됐다.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해 범행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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